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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알아보는 분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회생으로 내 빚이 얼마나 탕감되느냐인데요. 그런데 이 탕감률이라는 게 회생 신청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서 탕감이 많이 되는 분은 원금에서 최대 95%까지도 줄일 수 있지만, 탕감이 안 되는 분들은 원금 전액을 다 갚아야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빚 탕감 많이 받나?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을 많이 받는 유형 TOP5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여기 만약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 많이 받는 유형 첫 번째는 소득이 적은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법원에 내는 돈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는 겁니다.
내가 매달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거니까 당연히 소득 자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결국 빚 탕감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소득이 무조건 적기만 하다고 해서 빚 탕감이 많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저 생계비보다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서 최소한 최저 생계비 이상은 소득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는 돈을 벌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인데요. 방금 제가 법원에 매달 내는 돈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게 바로 부양가족 수인데요.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최저 생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빚 탕감도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양가족이라는 거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를 말하는 건데요. 다른 가족이 없더라도 나 자신도 부양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1인 가구도 부양가족은 한 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바로 인정이 되는데요. 대신 배우자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소득을 100%라고 했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130% 그 이상이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이 내 소득의 70%와 130% 사이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온전히 1명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0.5명으로 인정이 돼서 최저생계비가 0.5인만큼만 추가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나한테로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가 많은 분일수록 빚 탕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
빚 탕감 많이 받는 유형 세 번째는 바로 재산이 적은 사람입니다. 개인 회생에서 변제금을 정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진 재산을 싹 다 정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돈보다는 돈을 더 많이 갚아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도 매달 내는 돈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 수가 많아도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만큼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 탕감이 안 되고 결국은 빚을 많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내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면제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공제를 하고 따진다는 겁니다. '면제 재산'이라고 하는 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금의 2분의 1 만큼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소유로 1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내 재산은 1억 원으로 인정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1억 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다면 서울 기준 소액 임차보증금 5천만 원만큼은 공제를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내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재산 중에서 면제 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이 적은 분일수록 빚 탕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내 재산이 얼마인지 따지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진 빚이 없는 사람
네 번째 유형은 주식이나 도박으로 진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이 있어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대신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는지만 체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주식, 코인으로 날린 돈은 무조건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울 말고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도 도박뿐만 아니라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걸 재산으로 보고, 그 손실 본 금액만큼은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도박으로 손실 보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올라가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소득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재산이 얼마냐 이게 아무 상관없이 주식으로, 도박으로 생긴 빚이 많으면 빚 탕감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주식, 도박으로 손실 본 게 없는 분일수록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고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적은 사람
마지막으로 개인 회생에서 빚 탕감 많이 받는 유형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재산이 적은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가진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에서는 일정 금액만큼은 내 재산처럼 취급을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회생은 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 탕감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자의 재산도 일부는 내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빚 탕감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내 재산으로 보지는 않고 배우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걸 잘 설명만 하면 내 재산에서는 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만큼을 무조건 내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회생에서 탕감을 많이 받으려면 배우자 재산도 적은 게 유리하다는 거죠.
최종요약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개인 회생에서 빚 탕감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은 적으면서 부양가족은 많고 나와 배우자 재산은 적으면서 또 주식 도박으로 생긴 빚은 아닌 경우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요건에 다 맞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회생 진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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