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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New 제도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전에 2가지 제도 중 1가지가 부동산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 관련된 부동산 내용을 3개 정도만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과 비용
▶ 최근 부동산 이슈를 꼽자면 '빌라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빌라왕이 벌인 빌라 전세사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나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혹시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위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조건 및 관련내용 총정리
▶ 오늘(01월 30일) 시작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잘만 이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집을 장만해야 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5% 내려갔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얻을 계획이신 분들은 위 '바로가기'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관련내용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서울시 대책지원 3가지 총정리
▶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부동산 전세사기 급증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지원', 피해를 보지 않은 분들은 '예방', 마지막으로 '빌라왕'같은 사기꾼에게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위 '바로가기' 누르시고 확인 후 포스팅을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New 제도 2가지에 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최다 예상질문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위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내의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도 전세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됐는데요.
그중 대출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계약 후 곧바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인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과 이런 행정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최근 이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시세 6억 원 하는 집에 전세 보증금 4억 원이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에서 5억 원을 받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4억 원에 대출금을 챙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은 7억 원 이상을 빼돌릴 수 있는 반면, 세입자는 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전세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한다면 시세 6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깡통전세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서 모든 은행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세계약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시고 원하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