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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나오다시피 아직 정보가 부족한 젊은층,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타겟팅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일명 '화곡동 빌라왕'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져서 일명 역전세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섣불리 매매시장에 뛰어들수 없는 젊은층은 전세를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와 사연들 때문에 전세에 살아야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대책을, 악덕 임대인은 차단을, 전세를 가야만 하는 분들의 불안을, 풀어보고자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3가지
①금융 법률 지원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던 가구 중에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고 대출상환이 힘든 가구를 최대 4년동안 대출상환과 이자지원을 연장하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중인 가구에게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한다.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20~30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나 대출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자격요건 없이 예외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임차주택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못받은 보증금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송이 개시되었다던지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최대 4년동안 발생될 대출이자에 대해 서울시가 전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의 보증금 손실예방을 위하여 올해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 분들은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이미 피해를 당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하여 상담창구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통합된 기능으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후 개편하여 운영할 거라고 합니다.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주택임대차, 전세가격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에 더하여서 전세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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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세사기를 벌이는 나쁜 악성 임대인이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대응을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협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세사기라고 보기에 유력해 보이는 경우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수사에 협조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깡통전세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제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미리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 후 계약하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주택임대 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 이중계약을 한다던지 의도적인 계약정보 미제공 등을 막기 위하여 임대 관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③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전세계약 전에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주거포털'을 통하여 공개해 왔던 '자치구, 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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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전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하여 대학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하여 부동산 계약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02-2133-7046, 주택정책지원센터: 02-2133-7834 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두가 안정된 집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