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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진짜 힘든데 월급은 쥐꼬리고 홧김에 사표는 던지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시 사표를 집어넣고 계시죠? 그래도 진짜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무엇이고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고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마지막으로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일단 실업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퇴직 이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총 11개로 분류됩니다. 대개 구직급여만 생각하십니다만 여러 가지 급여가 있으니 반드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첫째로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으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시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병 급여로 부상, 출산, 질병 등으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45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 연장급여입니다. 이는 직업안정기관에서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훈련도 하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죠?
조기 재취업 수당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일수가 아직 남아 있는데 취업하게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12개월 이상 재취업한 상태일 경우 이전에 남았던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직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실업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조건
다음으로는 구직급여 조건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조항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부모 및 동거 친족을 책임져야 할 시에도 수급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서 소정급여 액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쉽게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 기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따라서 63,000원 x 30일을 하시면 본인이 1달에 받는 구직급여가 얼추 나옵니다. (63,000원 x 30일 = 189만 원)
실업급여 수령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과 현재 나이를 통해 계산합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기간과 현재 나이를 종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해 보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고용보험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방문해 주셔서 개인 자격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이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 사진처럼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지급 절차를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잘 보시면 구직등록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라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구직등록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1번 이상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따라서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시고 위와 같이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센터에 가시면 직원분께서 그다음에 절차를 설명해 주실 테니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에 맞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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