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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을 하고 싶으면 꼭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죠. 그리고 이 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정말 많은 활용도가 있는 운전면허증이 2024년부터 싹 바뀐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제도가 변경되는 것인데요. 제도 변경 시 과태료나 면허 취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면허증이 변경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 잘 숙지하셔서 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 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인데요. 운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로지 신분 증명용으로만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소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뿐이지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그렇지 않죠?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지니고 다니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증보다도 더 널리 보편화된 것이 운전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면허증과 주민증이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면허증은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즉 면허증에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영구히 그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 유효기간을 주고 다시 그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적성검사' 혹은 '갱신'이라고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갱신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일이 2020년 1월이라면 2030년 1월이 면허 갱신 시점이라는 뜻이 되죠.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2종 면허 소지자도 10년 주기에 1년 동안 갱신 기간을 줍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했다면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인 경우는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5년 주기로 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하셔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면허 종류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갱신기간 초과하면?
그런데 이 갱신 기간을 깜빡 놓치셨다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 취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갱신 기간을 무심코 지나치면 과태료 혹은 면허 취소 처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는 이유가 인지를 했더라도 그동안은 갱신 접수를 하기가 까다로웠다는 점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일단 갱신 접수는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가 가장 보편적인데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2024년부터는 운전면허증 적성 검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1~2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고 사진도 6개월 내 사진으로 새로 촬영해야 되다 보니 은근히 비용 부담도 컸었습니다. 그런데 발급 수수료도 할인해 주고 발품도 줄이다 보니 온라인을 적극 이용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
그럼 온라인 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 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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