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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1달 최고 20만원, 12개월 간 총 240만원을 월세로 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포스팅 날짜 기준 약 9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꿀 정보 찾아서 받을 수 있는 돈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지역을 나누지 않고 전국의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만 19세 부터 34세까지이며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나이조건: 만19세~34세의 청년으로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조건을 충족한다.
  • 거주조건: 부모와 따로 살고 있으며 무주택자여야한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의 합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 집에 살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천만원 x 2.5% ÷ 12개월 = 4만원) + 월세 65만원 = 69만원 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 소득조건: 기본적으로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한다. 또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그 외 세부조건은 https://bit.ly/3Hr92T0 여기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나눠서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학기간 일시적 거주지 이전의 경우는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사업기간 내('22년 11월 ~ 24년 12월)라면 12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외대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나 행복주택 입주자,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등 이미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좀 더 세부조건은 https://bit.ly/3Ya7geR 여기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지급

신청은 현재 22년 08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년동안 수시로 지원 가능하며 11월 부터 검증 후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또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국토부에서 노력중이다.

ex) 22년 8월에 신청 후 22년 10월에 소득, 재산을 검토하고 22년 11월에 지급한다면 신청월인 8월~11월에 해당하는 4달치 금액인 최대 80만원까지 일시 지급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친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