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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안전사고의 형태로 아이가 다쳤을 때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도 되지만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보통의 경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장난을 치다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어떤 특정 학생이 다른 학생을 일부러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려고 행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서로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학교안전사고'라고 부릅니다. 보통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라는 곳에 사건 접수를 해서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접수를 해 주실 것이니까 혹시 접수가 안 돼 있다면 학교 측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제 발생한 병원비는 대부분 지원이 되고요. 화상 또는 상처에 의한 흉터 제거 시술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으세요. 거기에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그때 가해 학생이든 학교든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추가 보상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답이다?!
하지만 보통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이 생각한 것만큼 간단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려면 소가, 청구 금액이 최소 3,000만 원 정도 돼야 할 만한데 대부분 상처 치료비는 100만 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소송까지 가는 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하려 하기보다는 일단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실비 처리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분쟁이 있으면 그때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