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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희망저축통장을 신청하면 매월 10만 원~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3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여러 조건도 갖춰야 하는데요. 희망저축통장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의사항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 통장이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1
첫 번째, 희망저축계좌 1입니다. 희망 저축 계좌 1 지원대상으로는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3년 동안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해 주며 만기 때 저축한 금액의 4배인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금액이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
두 번째, 희망저축계좌 2입니다. 희망저축 계좌 2 지원대상으로는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본인이 매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해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중요사항으로는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 장려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희망저축 계좌 1의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희망 저축 계좌 2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원금의 2배~4배를 지급하는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적금 통장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층에겐 760만 원, 기초수급자는 1,44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유의사항 꼼꼼히 잘 읽고 정부 지원 적금 통장 잘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