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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수백만 원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커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갓생 살기가 유행하는 등 국민들이 절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

 

개정된 세법 영향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1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 봐도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 방법들이 많은데요. 위 방법들을 잘 챙기시면 수백만 원까지 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방법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어 세금을 미리 얼마나 돌려받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 및 변경되는 5가지와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적용된 세법 5가지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첫 번째로 기부금 세액 공제인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2

 

올해부터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낸 돈의 100%인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는 데다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까지는 15%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비의 경우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고향사랑e음으로 들어가셔서 따뜻한 기부도 하시고 답례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기부는 23년 12월 31일까지만 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기부하시고 답례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더 많이 받는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3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4

 

올해부터는 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돼서 소득공제가 되고요.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 40%에서 올해 80%까지 상향 됐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 더 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세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5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네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6

 

여기서 감면되는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다섯 번째로는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7

 

기존에는 연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의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영화 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보기 어려운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8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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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 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12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마 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13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를 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14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 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고요.

 

공제 못 받은 사람만 30만 명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에 공제 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하고 기부 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금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전부 다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여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지난 납세자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한 몇 가지 신청도 안 해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15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신고한 자료하고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홈택스 소득공제 바로가기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며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꼭 해당 항목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 적용되는 세법 5가지16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쫙 이용해 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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