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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왔고 연말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연말정산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신용카드 관련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드 지출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 13월의 월급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카드소비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우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가 23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신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25%(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는 20%)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라면 25%에 해당하는 7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가 적용됩니다.

  이 때 이러한 조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요. 자신의 총급여의 25%가 이미 소비되었다면 25% 이상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보다 2배 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만 쓴 경우: 만약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85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였다면 공제 조건보다 100만원을 더 사용하였지만 100만원에 대한 공제는 15%에 불과하고 공제금은 15만원이 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병행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로 750만원,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한 경우 공제 조건보다 100만원을 더 사용했지만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선 공제가 30%가 적용되고 공제금은 3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카드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세금 혜택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자 자신이 소비를 어떤 카드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계획적 지출을 하시게 된다면 더 많은 혜택을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해주는 제한조건이 간략히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300만원
  2.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250만원
  3.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200만원

이것도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총 지출비용이 70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총급여의 25%(=750만원)를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1억인 사람이 총 지출을 신용카드로 6000만원 하였다면 총급여의 25%(=2500만원) 초과분인 3500만원에 대해서 15%(=525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 조건 중 2번 조건에 해당하는 급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25만원 중 250만원마나 공제받고 나머지 비용(=275만원)은 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것 입니다.

 

 

공제한도 초과분 추가 공제 방법

  3가지 급여조건 별 공제받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비용의 40% 까지 가능(최대 100만원)
  2.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의 40% 까지 가능(최대 100만원)
  3. 도서공연비: 도서공연 부분에 대하여 이용한 비용의 30% 까지 가능(최대 100만원, 1번 총급여조건만 해당됨)
  4.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지출한 비용의 30% 까지 가능(2019년 7월 1일 이후 지출만 적용)

 

 

공제비용 계산 방법

공제금액 = (①신용카드 지출비용 + ②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지출비용 + ③전통시장 지출비용 + ④대중교통 지출비용) - (⑤총급여 x 25%)

①: 신용카드 지출비용(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 제외) x 15%

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지출비용(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 제외) x 30%

③: 전통시장 지출비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x 40%

④: 대중교통 지출비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x 40%

* 도서공연 지출비용: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지출비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x 30%

 

공제순서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한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 2천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 초과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 중 전통시장 지출금 추가 공제(최대 100만원)

③ 한도초과금 중 대중교통 지출금 추가 공제(최대 100만원)

④ 한도초과금 중 도서공연 지출금 추가 공제(최대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만 해당)

공제한도 = ①+②+③+④

 

급여조건 최데 공제비용
(①+②+③+④)
총 급여 7천 이하 6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총 급여 7천 초과 1억 2천 이하 450만원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x
총 급여 1억 2천 초과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x

 

이상 2023년 연말정산 공제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잘 계획하시어 행복한 23년을 맞이하여 뜻밖의 13월의 월급이 아닌 당연한 13월의 급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