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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는지 정리된 내용 찾고 계신 거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변경되거나 추가 및 바뀐 내용 등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13월의 월급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추가로 받아가기

 

1. 과세표준 기준 변경

 

2024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변경 사항

 

우선 정말 너무 중요한 우리의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의 구간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바뀐내용1

 

기존에는 가장 낮은 과세표준의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 14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구간도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으니 바뀐 내용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변경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그중에서도 추가공제의 공제율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 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소비에 대한 내역 일부를 공제해 주는 항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공제에다가 플러스 추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에는 문화비 소득 공제, 대중교통 공제 그리고 전통시장 공제 이 3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3가지의 공제율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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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화비에는 기존에는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로 소득공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영화 보는 것에 대한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율도 달라졌는데요. 1월에서 3월은 기존처럼 30% 소득공제, 4월에서 12월은 40%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10% 늘어난 거고요. 전통시장은 기존 40%가 1월에서 3월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4월에서 12월은 50% 그러니까 10%가 추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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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중교통은 무려 2배 적용을 해줘요. 기존에도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은 40%였는데 올해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80%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원래는 각각 100만 원씩(대중교통 1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문화비 1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통합 300만 원 공제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20~30대 분들은 보통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의 한도는 거의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300만 원 통합 한도로 바뀌면서 문화비 소득공제랑 대중교통 공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별 연말정산 이용방법 알아보기

 

3. 연금저축, IRP 공제한도 상향

절세 금융 상품의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절세 가능 금융상품이라 하면 대표주자로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IRP가 꼽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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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인데 세액공제는 포인트를 활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빵값을 줄이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계산돼 나온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마이너스를 하는 게 세액 공제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금융 상품에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빼주니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 상품들에 저축을 많이 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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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연금저축의 최대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늘어나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IRP, 즉 퇴직연금의 한도도 기존에 7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늘어나서 900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덜 내기 위해서 큰 금액으로 저축하길 희망하거나 기존 한도도 아쉬웠던 분들은 조금 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기준 변경

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해서 월세 가신 분들 꽤 많으신 거 같은데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조금 완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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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내가 1년 동안 냈던 월세액에 대해서 5,500만 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10% 공제, 5,5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12% 공제를 해줬는데요. 앞으로는 5,500만 원 초과의 급여받는 사람은 15%, 이하의 급여받는 사람은 17%로 공제율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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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택 가격의 기준도 조금 더 완화됐어요. 국민주택 규모 3억 원 이하의 집만 이때까지는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국민주택 규모 4억 원 이하의 집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월세 세액공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5. 식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세금 감면 한도 변경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식비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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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은 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의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이 내용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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