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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수) 기준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ISA 계좌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세제지원 강화
1월 17일(수) 발표가 된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고해 보면 ISA 계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혜택이 강화됩니다.
첫 번째는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연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두 배 늘어나서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는데요. 일반형 계좌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로 ISA 계좌 연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가입하는 게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이분들에게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요약정리
그래서 발표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리된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 연 4천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러므로 5년간 1억 원이었던 총한도가 5년간 2억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게 참 좋은데요. 일반형은 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서민형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 (기존)
그러면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늘어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배당금을 총 1천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세금 15.4%를 과세하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내가 실제 받은 배당금은 84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 일반용 계좌에서 배당금을 1천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었으니 나머지 800만 원만 과세를 한 것인데 이때 세율은 15.4%가 아니라 9.9%가 적용이 되었죠?
그러므로 ISA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8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79만 원 정도가 과세가 되었고요. 실제 수령한 배당금은 약 921만 원이었습니다.
혜택 (변경)
기존에도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약 75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세금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요. 배당금 1천만 원 중에서 세금은 약 5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고 9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보다 약 105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혜택은?
그래서 정부 발표대로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배당금을 1천만 원 받았을 때 기존보다 약 3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위 사진의 왼쪽처럼 일반형도 혜택이 늘어났지만 서민형을 가입할 수 있는 분이라면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배당금을 1천만 원 받았는데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세금을 아예 내지 않겠죠? 그러므로 기존 서민형 계좌보다 약 60만 원을 더 절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신다면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했지만 이번에 정부 발표대로 계좌 혜택이 더 늘어나는 게 확정이 된다면 이제 ISA 계좌는 배당주 투자의 필수 상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미합산 혜택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ISA 계좌 가입하는 게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별도 ISA 상품을 만들어서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이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배당금을 연 2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ISA 계좌를 활용하면 금융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니 투자 금액이 큰 분들도 절세 목적 때문에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투세 폐지 및 거래비용 절감
그리고 ISA 계좌 외에도 눈길이 가는 내용이 2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권 거래세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기존 계획대로 내년에도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18%가 부과가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0.15%로 0.03% 더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 통과 필수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시행되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점입니다.
다음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2월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이 빠르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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